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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3, 2013. 9. 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한서대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 계약서 제6조 제10항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갑(한서대학교)의 구성원이 통학버스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협의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운행 불이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환불은 갑 또는 갑의 구성원에게 즉시 환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 개인이 스마트카드 형태의 학생증에 운송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탑승 시 태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9. 충청남도○○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 서울○○바○○○○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 한다)가 2013. 4. 4. 16:00경 충청남도 ○○시 ○○면 ○○대학교에서 차량내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탑승자에게 개별요금을 수수하여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 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13. 5. 10. 1,8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전세버스는○○대학교와 운송계약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차량 내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것은 학생증 태그를 통해 인원 확인을 위한 것 일뿐 개별 탑승자로부터 운송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대학교로부터 월 2회 운송료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 외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학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속원의 통근ㆍ통학을 목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행위가 아니나, 탑승자 개인이 스마트카드(학생증)에 운송요금을 충전한 후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태그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운임의 수령 주체와 관계없이 개별탑승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6조 제1항 별표 5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17. ○○대학교 총장과 ‘○○대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충청남도 ○○시장은 2013. 4. 4. 16:00 충청남도○○시 ○○면 ○○대학교에서 이 사건 전세버스가 차량내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탑승자에게 개별요금을 수수하여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 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운수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학교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 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전세버스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적발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버스가 차량내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탑승자에게 개별요금을 수수하여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 외 영업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학생증 태그를 통해 탑승 인원 확인을 위한 것 일뿐 개별탑승자로부터 운송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한서대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 계약서 제6조 제10항에 의하면, ‘을(청구인)은 갑(한서대학교)의 구성원이 통학버스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협의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운행 불이행,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환불은 갑 또는 갑의 구성원에게 즉시 환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 개인이 스마트카드 형태의 학생증에 운송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탑승 시 태그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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